요즘 미국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. 저는 국내 주식하다가 미국 주식으로 올해부터 갈아탔습니다. 확실히 수익률이 좋더군요!
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게 있더라구요. 바로 '세금'이에요.
사실, 처음 투자할 땐 주식 가격과 수익률에만 신경 쓰기 마련이죠. 하지만 막상 매도하거나 배당을 받을 때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
세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, 기대했던 수익이 생각보다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, 세금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같은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.
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 세금의 기본 개념부터 양도소득세, 배당세, 절세 팁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.
[목차여기]
1. 미국 주식 세금의 종류와 기본 개념
세금 종류 | 주요 내용 | 추가 정보 |
양도소득세 |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 | 연간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|
배당소득세 | 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해 부과 | 미국 원천징수세 30% + 국내 종합소득세 적용 |
미국 주식을 하면 내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. 각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게요.
1-1. 양도소득세란?
양도소득세는 미국 주식을 매도하면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.
예를 들어, 한 해 동안 미국 주식 매매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차익이 발생하면, 그 초과분에 대해 22%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22%의 세율은 양도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입니다.
-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:
- 연간 매도금액 - 매입금액 = 순수익
- 순수익 - 기본 공제(250만 원) = 과세 표준(세금 부과 금액)
- 과세 표준 × 22% 세율 = 납부 세금
- 계산 예시:
- A주식 1000만 원 수익, B주식 400만 원 손실
- 1000만 원 - 400만 원 = 600만 원(순수익)
- 600만 원 - 250만 원 = 350만 원
- 350만 원 × 22% = 약 77만 원 세금 납부
1-2. 배당소득세란?
미국 주식 투자에서 배당금을 받으면, 미국 정부가 우선 원천징수세 15%를 떼어 갑니다.
이미 세금을 낸 후,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, 일부의 경우에서는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
1) 미국에서의 원천징수(이미 세금 납부)
미국 주식 배당금은 지급 시 미국 정부가 15%의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.
예를 들어, 배당금이 1,000달러라면 150달러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되고, 실제로 받는 금액은 850달러입니다.
2) 한국에서 추가 과세 여부
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이미 15%의 세율로 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. 이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.
다만, 배당소득이 포함된 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, 다른 소득(사업, 연금)과 합산하여 누진세율(최대 49.5%)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이 적용되고,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.
과세표준 구간 (2000만 원 초과 금액) |
세율 (지방소득세 포함) | 누진공제 |
1,400만 원 이하 | 6.60% | - |
1,400만 원 ~ 5,000만 원 | 15.40% | 126만 원 |
5,000만 원 ~ 8,800만 원 | 24.20% | 576만 원 |
8,800만 원 ~ 1억 5천만 원 | 35.20% | 1,544만 원 |
1억 5천만 원 ~ 3억 원 | 38.50% | 1,544만 원 |
3억 원 ~ 5억 원 | 44% | 2,594만 원 |
5억 원 ~ 10억 원 | 46.20% | 3,594만 원 |
10억 원 초과 | 49.50% | 6,594만 원 |
2. 미국 주식 세금 계산법
항목 | 계산 방식 |
양도소득세 | (순수익 - 250만 원) × 22% |
배당소득세 | (배당금 × 15%) + 국내 종합소득세 |
2-1. 양도소득세 계산법
미국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도금액에서 매입금액을 뺀 순수익에서 기본 공제(250만 원)를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.
예를 들어, 매도금액이 500만 원이고 매입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순수익은 300만 원이 되겠죠.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에 대해 22% 세율로 과세됩니다.
- 계산 공식: (매도금액 - 매입금액) - 기본공제 × 세율 = 양도소득세
- 구체적인 예시:
- 매도금액: 500만 원
- 매입금액: 200만 원
- 순수익: 300만 원
- 기본공제: 250만 원
- 세율: 22%
- 세금: (500 - 200) - 250 × 22% = 11만 원
2-2. 배당소득세 계산법
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는 미국 정부가 원천징수세로 배당금의 15%를 먼저 공제해요. 배당금이 연 2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.
- 계산 공식: 배당금 × 15%
- 구체적인 예시:
- 배당금: 100만 원
- 미국 원천징수세(15%): 15만 원
- 실제 받는 배당금: 85만 원
여기서 배당금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.
- 배당금: 연 3000만 원
- 과세표준(세금을 계산할 소득): 3000 - 2000 = 5000만 원
- 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를 확인하면 24.2% 적용, 공제금액 576만 원
- 세금: 5000 × 24.2% - 576 = 634만 원
기타 소득까지 있어서 그런지,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는 느낌입니다.
그런데, 1년에 이렇게 많은 배당금을 받을 정도면 주식 투자금이 몇 억은 될 것이므로, 일반적으로는 배당금만으로 종합소득세까지 내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.
미국 주식 투자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, 세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.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, 계산 방법을 확인하면 미국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
오늘 내용을 참고해 세금 걱정을 덜고, 투자 수익을 더 크게 만들어 보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