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정근로시간이란,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장님과 약속한 근무 시간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, 하루에 몇 시간 일할지, 일주일에 몇 번 일할 지를 미리 정해놓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.
알바생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. 바로, 퇴직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서 퇴사 시에 꼭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.
알바 소정근로시간 의미
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서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계속근로기간에 그 주가 포함됩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
-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
알바생들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파악하는 이유는 계속근로기간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. 알바생들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알바 소정근로시간 계산
퇴직금 지급조건에 "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"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. 이는 월별이 아닌 4주간 총 근무시간을 평균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.
📍계산예시 1)
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 일 |
10시간 | - | 1시간 | - | 1시간 | - | 3시간 |
4주 동안 일주일 업무 스케쥴 |
- 4주 총 근무시간 60시간 ÷ 4주 = 15시간 = 1주 소정근로시간
-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요일 근무시간 중 8시간만 인정(2시간은 초과근무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)
- 그럼,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= 13시간
📍계산예시 2)
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 일 |
- | - | - | - | - | 10시간 | 10시간 |
주말 스케쥴 |
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 일 |
3시간 | 3시간 | 3시간 | 3시간 | - | - | - |
평일 스케쥴 |
- 4주 총 근무시간 64시간 ÷ 4주 = 16시간 = 1주 소정근로시간
-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, 일 각 2시간 초과근무로 각 8시간 소정근로시간
-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= 14시간
👉🏻 평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지만,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6시간이 됩니다.
알바생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은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를 이해하고, 정확히 계산해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챙기시길 바랍니다.
'퇴직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홈택스 퇴직금 세금 계산기 사용방법 (0) | 2024.08.30 |
---|---|
3.3% 프리랜서 퇴직금 조건 및 계산 (2) | 2024.08.27 |